[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과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조성 조례」 가 30일(금) 열린 부산광역시 제324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용 후 배터리란 성능이 저하되거나 사용이 끝난 배터리로 폐기하지 않고, 잔존가치 평가를 거쳐 잔존용량과 성능 등을 고려해 재활용, 재사용 또는 재제조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최근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도 안전의식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의원은 1월 24일 열린 제 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로 사용 후 배터리의 생태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반 의원과 함께 지난 8월 8일에는 전문가 및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조례 제정에 앞서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 확보와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 친환경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해 부산광역시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는 산업 동향 및 전망, 육성 및 지원 시책,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이들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시가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된 만큼, 부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부산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마련 등 향후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시광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