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15년도 제1차 청렴.감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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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15년도 제1차 청렴.감사위원회 개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4.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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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청 ‘청렴감사추진계획’ 이행방안 논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17일(금)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렴감사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관세청의 ‘15년도 청렴감사정책과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세부추진과제는 금품·향응수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관리자도 연대문책하며,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 신규업무는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의약품 반입 방지를 위해 간이통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하고,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였다.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행정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민간부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청렴감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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