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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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선언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9.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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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이 26일(목)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대표가 당원들과 함께 만든 당원 주권 시대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 내고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일구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여성이 대부분인 가사노동자의 설움을 함께 나누며 가사노동자지원법을 제정했다. 깔창 생리대 같은 비참한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여성 관련 의정 활동을 강조했다. 

또,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당내 여성 정치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국을 누볐다”라며 전국여성위원회 활동 경력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이 돼 "재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간병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플 때 쉴 수 있는 일터,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모성권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뛴다”며 여성 관련 입법 활동에 주력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일상을 위협하는 젠더 폭력, 돌봄의 여성 편중과 저출생 문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싶다”며 민주당의 여성 관련 해결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성평등 정치 강화를 위해 △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이상 의무 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자 20% 이상 의무공천 △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자 30% 이상 공천 △ 광역의원 30%, 기초의원 50% 이상 여성 후보자 의무 공천, △ 광역의원, 기초의원 각각 1명 이상 여성 후보를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시했다. 

또, 여성당원 역량강화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해 △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여성 당원들의 원활한 온・오프라인 소통 △ 여성리더십센터 기능과 역할 대폭 강화 △ 당내 18개 상설위원장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 △ 여성 공모사업 예산 확대 및 지원 실질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진정한 민생정치 실현을 제시했다. 

이수진의원은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거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중원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여성위원회 위원을 역임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위원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역임 ▲한국노총 최소 여성 산별연맹 위원장 경력을 가지고 있어, 여성으로서도 노동계에서 조직력과 입지가 강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국노동위원장과 최고위원 활동을 하고,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여성리더십세터소장을 역임해 당내 소통과 여성위원회 업무 파악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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