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상고심 법원 공청회 개최
상태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상고심 법원 공청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4.20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이한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4월20일(월)오후3시 '상고심법원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박지원 의원 질의
한승 사법정책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재화 변호사.서보학 경희대 교수,이인호 중앙대교수,유병현 고려대교수,장준호 검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박 모 판사가 실명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글을 법원게시판에 올린것으로 안다. 이런 사안은 판사재임용에 반영시켜야한다."고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홍일표 의원 질의
박지원 의원은 "3심제를 신속하게 판결해야 하지요"라는 질문에 이재화 변호사는 "예"라고 답하였다.

이인호 교수는 "헌법은 3심제를 강제안한다."

장준호 검사는 "단독사건 항소율이 높다.지방법원 항소부가 있다."고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이상민 위원장(중앙)이 발언하고 있다.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상고법원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할수 있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홍일표 의원은"상고제도개선이 법원 편위주의이다.36000건 심리불속행으로 판결된다.사건수가 점점줄어들텐데 20,000건 정도 된다"해도 상고법원이 필요한가?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직접민주주의 요소,민주적 정당성 부여하는 상고법원 늘리는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 대법관은 일정한 소신이 있다.상고심 영향을 받을수 있다.수직적인 관계가 있을수 있다."고 하였다.

유병현 교수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전문적이고 경력직이 필요하다.지금은 불가능하다.대법관수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였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진술인들
서보학 교수는 "하급심을 강화하고 상고사건을 줄여야 한다.대법관을 늘려서 상고사건을 마음놓고해라하면 국민 호주머니 터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평판사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상고법원 설치하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사실심 평생법관제,전국적으로 경륜높은 부장판사가 1심 단독 재판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상민 위원장은 "상이한 의견은 당연하다.독일식은 안된다.상고법원 설치 해법은 고품질로 해야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