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0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 보완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성,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한 확대 필요성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 부인,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사‧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는 헌법재판소를, 오후에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 헌법재판소 심판 지연 및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특정인이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며, 군사법원의 경우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 군내 마약사건 관련 대책 등에 대한 심층적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 주요 감사일정
- 10월 11일(헌법재판소, 군사법원)
- 10월 14일(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0월 15일(감사원)
- 10월 21일(대검찰청)
- 10월 25일(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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