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국회 연금특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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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국회 연금특위 의결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5.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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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은 28.9%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10.5% 인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주호영 위원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위원장 : 주호영 의원)는 공무원의 기여율은 28.9%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10.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14. 12. 29부터 여‧야 의원,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와 여‧야 14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이 되어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국민대타협기구」는 총 90일(’14. 12. 29. ~ ’15. 3. 28.)간의 활동기간 동안 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 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 회의 1차, 실무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 등 총 38차에 걸쳐 논의를 하였으며,  이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기구 회의」 9차, 「연금특위」 12차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5. 5. 2.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사진:새누리당] 주요 개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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