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제32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13일(금) 밝혔다.
송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 이용자 간 충돌, 불법 주정차,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시민의 불안도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제324회 임시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안전교육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통행 방법, 장비 점검과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산 전역에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우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장치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해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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