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안전처 |
이번 지원은 6.17(수) 국민안전처 장관이 경기 북부 가뭄지역의 실태점검을 통해 가뭄피해 확산 우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특별교부세가 지자체에 교부되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분 해결을 위하여 관정개발․정비, 저수지 준설, 양수기 구입 등 가뭄 극복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된다.
그간,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와 합동 전담반(T/F)운영과 함께 대책회의(5회)등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 가뭄대책비 조기 지원』, 『상수도 확충사업비 관정개발 우선투자』, 『지자체 음용수 지원요청 즉시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교부된 예산이 빠른 시간내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뭄지역에 대해 소방・군부대・장비 인력 지원은 물론 관계부처・유관기관・지자체와 합심하여 가뭄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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