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Partners 해외송금 우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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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Partners 해외송금 우대 서비스 시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6.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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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재자(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 해외송금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KB국민은행

[서울=글로벌뉴스통신]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6월 26일 해외송금 장기거래 고객 대상 송금수수료를 우대해주는 『KB Partners 해외송금 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KB Partners 해외송금 우대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 포함)의 경비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급여를 해외송금할 경우 송금금액, 송금횟수에 따라 해외송금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연간 해외송금 누적 금액이 2만불 이상이고, 누적 송금횟수가 3회 이상이면 해외송금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고 그 이후 매 3회차 송금시마다 전액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대서비스를 통하여 장기간 해외송금거래를 해오신 고객과 신규 해외송금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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