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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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석윤채 기자
  • 승인 2015.07.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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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9일(목) 모법에 합치되지 않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시정하기 위해 “노인수당 확대 지원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동 법률안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노인 소득지원을 위한 급여․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기초연금 부담비율에 더해 일정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 5월 20일에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은 6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의 일정 부분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는 기초연금법 제25조(비용분담)에 따라 규정된 조항으로서 기초연금법 제25조에서는 지자체별 ‘노인인구 수 및 제정여건 등을’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등’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율 결정에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지급’경우까지 고려하도록 한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내용은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려는 ‘효도수당’, ‘경로수당’ 또는 ‘장수수당’ 명목의 月 수 만원의 복지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효도수당 등의 복지급여 제공을 강행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정해진 부담률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부는 문제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부 지침으르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모법에 합치되지 않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지자체의 자체적 복지 확충 노력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2014년 5개 지자체(경북 봉화군, 강원도, 전남 화순군, 전남 고창군, 전남 영암군)의 효도수당 등의 신설을 불수용했으며, 2015년에도 2개 지자체(강원도 횡성군, 전남 영광군)의 효도수당의 신설을 불수용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 확충 노력을 장려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유사중복성과 예산삭감을 이유로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노인수당 신설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제일 높은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슬픈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확충 노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우선, 금번 국회법 개정안 사태에서 보듯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한 시정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위임입범의 범주를 일탈한 시행령으로 국가부담비율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고 노인복지를 보다 더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노인소득을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급여․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적극 장려코자 일정 수준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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