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분 재산세 121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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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분 재산세 1215억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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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대전광역시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215억 원을 부과했다. 이중 재산세는 85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67억 원, 지방교육세는 93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64억 원, 건축물분이 651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56억 4100만원(4.9%)이 증가한 것으로 도안신도시, 노은3지구 등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신축(1만3천여 호, 47억 원)에 따른 증가액과 건물 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50억 원(전년比 9.6%↑)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서구가 398억 원(전년比 4.6%↑), 중구가 173억 원(전년比 2.2%↑), 동구가 144억 원(전년比 1.6%↑), 대덕구가 148억 원(전년比 1.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1000여만 원을,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서관)로 4억 47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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