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부풀린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등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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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부풀린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등 8명 검거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7.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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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에 의거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여원을 편취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000만원을 수수한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 1명을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7명을 불구속하였다.

피의자 A(남, 48세)는 부산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은 부평깡통야시장의 활성화 핑계로, 상인들이 이용할 냉장고, 냉동고 등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조합원 1명당 410만원(조합원 총 6명이 2,640만원을 납부해야 됨)이 출자한 정상적인 어묵협동조합인 것처럼 가장하였고, 또, 업체 대표들과 사전 공모에 의거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3. 12. 26. ∼2014. 1. 8.까지 총 80,600,000원(보조금 : 64,480,000원, 자부담금 : 16,120,000원)을 교부받아 이중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39,300,000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피의자 A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14년 및 2015년 설 명절 마케팅’ 행사 관련, ‘부산 ○○○○보존회장’과 지신밟기 공연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의자 A는 ’13. 10 ~ ’14. 5. 간 부평깡통시장 제3차 아케이드 건축공사 특허 업체 선정 대가로 ○○캐노피 영업이사(43세)로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납품업체 대표 B(남, 51세)∼G(남, 65세) 등은 납품대금 등을 부풀려 청구한 후,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피의자 A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업체 대표 H(남, 48세)는 위 아케이드 시공 특허 업체 선정 대가로 피의자 A에게1,000만원 공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A는 어묵협동조합을 승인받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실제 출자금을 받지 않고, 상인회 운영자금 등으로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모양새만 갖추었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부담금 10%를 납부하기 위해 상인회 운영자금 684만원과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부산중구청 및 상인회 간 업무위탁 계약에 의해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부터 마련한 대출재원(1억 8,000만원을) 중 시장 상인 2명 명의 도용하여 마련한 1,000만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A는 각 업체로부터 돌려 받은 돈은 자부담금 변제, 피의자 A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의자 A는 어묵협동조합을 설립하였지만, 실제 어묵 판매실적은 거의 없고, 현재 야시장 상인들이 냉장고, 냉동고 등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를 계기로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할 할 예정이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당국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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