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조사.공동검사시 권익보호제도 운영 개선
상태바
예보, 조사.공동검사시 권익보호제도 운영 개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7.1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보호대상자 접근성 강화 및 권익침해행위 유형 구체화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예금보험공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조사·공동검사시 대상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2.6월부터 ‘권익보호제도’ 운영 중이다. 최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보호 강화 요청에 따라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운영방법 개선했다.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한 서면 안내와 직접 방문을 의무화함으로써 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익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사자, 대상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들에게 신청대상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권익보호제도의 내실화와 활성화 도모했다.

예보는 향후에도 대상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