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공약, 대상축소 2년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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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공약, 대상축소 2년째 지연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7.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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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공약은 국민과의 약속, 국정과제는 약속이행 의지의 표현…추경 필요”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충북 청원군) 변재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가 2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정의를 최저생계비 150%로 약속한 국정과제와 달리, 최저생계비 100%로 대상자 기준을 낮춰 수준인 약 10만7천명의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공약 후퇴로 지적받고 있다.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결산서를 검토하여 이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하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그런데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2014년 예산 50억원 99% 불용, 2015년 7월 현재 예산 50억원 전액 미집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현재까지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단 한명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원 대상을 축소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당초 복지부가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제출한 계획서 및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최저생계비 150% 수준으로 지원 대상을 추계했다. 예타 결과보고서는 “최저생계비 150%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연말부터 최저생계비 100% 수준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 수를 비교하면, 최저생계비 150%는 15만6천명* 정도이고, 최저생계비 100%는 4만9천명이므로 대상자 축소, 공약 후퇴로 인하여 2/3수준인 약 10만7천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 KDI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추계(기저귀 대상자)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6년 예산안 또한 206억원으로써 올해 대상 기준인 최저생계비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유를 지원한다는 공약은 정부가 슬그머니 산모 사망 또는 AIDS 등의 질병 보유로 지원 기준을 만들어 2,450여명만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정과제는 약속을 이행할 의지의 표현이므로 공약과 국정과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라며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약속한 민생공약·생계지원공약은 다른 어떤 약속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을 지금까지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국회가 증액한 예산 100억원도 2년간 기저기·분유 구입에 한푼도 쓰지 않았다”며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길 것으로 우려되는 도로 등 SOC 사업에는 2,700억원씩* 추경 대신 민생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5년 6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집행률 50% 미만 사업 13개 2,688억4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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