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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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1.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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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가격정보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는 물론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부착 또는 표시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기본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 내부는 모든 업소가 지불 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신고면적이 음식점은 150㎡, 이·미용업소는 66㎡이상일 경우 외부에도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는 영업소 밖의 주 출입구와 주변의 벽면, 창문 등 이동 경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이용업의 경우 커트, 면도를 반드시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의 경우 커트, 펌을 반드시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가격 또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업소에서 표시물을 별도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당 업소 안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의무위반 시 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시행을 통해 업소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격 안내 등에 대한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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