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실패,재도전의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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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실패,재도전의 지원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5.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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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12.4.11 총선 공약의 실천사항으로, 창업실패의 낙인을 제거하고 재기를 도와 창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12년12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종범의원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실천 법안이다.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실패시 재도전할 수 있는 지원 내용으로 기업회생과정에서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재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패시 재도전의 길을 마련하였다.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기업의 채무 감면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되도록 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37조의3 신설 법안 통과로 약 1만 2천여명 혜택 기대되며,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회생추진기업 및 개인 현황은 2012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약 7500여명, 기술신용보증기금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0여명으로 총 8,400여명으로 파악되었다.

 법 통과 이후 이들 회생추진기업 및 개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효과는 연대보증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율과 신청효과 등을 감안하면 약 1만2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 마련법을 대표발의한 안종범 의원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재기를 돕고, 한번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끊임없이 창업이 되풀이되는 창업국가, 중소기업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의원은 “앞으로 성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기반으로 인식되는 패자부활 환경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소기업에 도움주는 입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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