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의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의무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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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의무강화 법안 추진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8.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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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후보자 자료제출 부실 차단, ‘제2황교안법’발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여 자료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법조윤리협의회에 위임인, 사건번호 등이 포함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문사건은 수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일부 수임자료를 전부 지운 뒤 제출하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들도 내용이 부실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시 사법부로 돌아오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2013년 국회는 수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수임자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한층 더 확보하려고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기준, 김성곤, 박남춘, 안규백, 이개호, 이해찬, 정청래, 정호준,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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