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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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허가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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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용인시청

[용인=글로벌뉴스통신] 용인시 건축행정과는 신속한 건축허가 민원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 적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매뉴얼의 주요 골자는 건축법 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적립하고,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 경우의 허가처리 방향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도로 ▲도로 변천 내용 ▲도시지역 내 도로 인정 여부 ▲불인정 도로 처리방향 등을 소개하고, 유형별 도로인정 사례, 개발 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기준, 도로 관련 건축법 조항 발췌, 도로 관련 판례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건축법 상 도로가 아닌 경우, 허가권자가 진·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질의회신과 판례 분석,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게 특징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의 특성 상 법령도로 외 현황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는 건축주 및 건축관계자(건축사 등)의 건축계획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요인이자 일선 건축허가 부서별·담당자별 해석상 이견을 낳아 건축행정 신뢰도가 낮아지는 요인이기도 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 제작 배포로 실무부서의 도로 판단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더욱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 행정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뉴얼 적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꾸준히 수집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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