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범죄단체 해산법’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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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범죄단체 해산법’제정안 발의
  • 권혁남 기자
  • 승인 2013.05.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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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 안양동안을)은 그동안 법원이「국가보안법」과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판결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법원이「국가보안법」위반으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비롯해「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에 따른 각종 범죄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반국가단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5월6일 국회에 제출한다.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안행부장관은 즉시 관보 게재 후 60일이내 해산 통보 ▷범죄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범죄단체 관련 사무실, 인터넷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 폐쇄 ▷범죄단체 구성원의 집회, 시위 등 제한 ▷해당 단체의 재산 국고 귀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이러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유사명칭, 표지, 기, 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 법안에서 ‘범죄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인 단체(국가보안법 7조3항의 단체를 포함)와 함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인 단체(형법 114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의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반국가적 활동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13개 단체 중 5개 이상의 단체를 비롯해, 각종 범죄단체의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어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직폭력단체인 00파 등도 조직원이 처벌받았어도 잔류인원 또는 형 출소 후 다시 동일한 명칭으로 폭력조직을 재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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