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임시공휴일 통행료 정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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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임시공휴일 통행료 정상 징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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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원도청

[강원=글로벌뉴스통신] 정부에서는 광복70주년을 맞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정부관리 민자도로 포함)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시령터널의 경우 통행료 면제에 따른 비용을 민자법인과 맺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강원도가 손실보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통행료가 정상 징수된다.

한편, 임시공휴일 당일 일시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인원 증대 및 주행노선 사용가능 톨 부스 전체를 개방 조치하고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참고로, 고속도로와 접해있는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를 제외한 전국8개 시·도에서 건설한 민자도로 17개 노선은 모두 정상 운영(통행료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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