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광주지원, ‘휴면 진료비 183억원’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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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지원, ‘휴면 진료비 183억원’ 찾아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8.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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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소멸시효 앞둔 관내 346개 요양기관에 반송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유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글로벌뉴스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병일)은 광주, 전남·북 소재 364개 요양기관에 2015년 상반기 ‘진료비 찾아주기 1:1 반송 알림서비스’를 통해 183억원 진료비를 찾아주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청구 필수기재누락 및 오류가 있는 청구 건을 반송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광주지원 관내에 개설하고 있는 의원·치과·한의원·약국 대부분이 의·약사 홀로 진료·조제와 더불어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료비 반송 확인 및 재청구가 늦어져 법정기한 내 미청구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2012년부터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4년에는 637개 요양기관에 242억원을, 2015년 상반기에는 ▲광주 111기관 64.5억원 ▲전북 119기관 54.4억원 ▲전남 116기관 64.2억원 등 총 183억원을 법정기한 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재청구가 누락된 병·의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 1:1 밀착서비스’와 올바른 청구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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