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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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 점 적발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8.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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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주요 적발 사례

[경제=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인천본부‧인천공항‧부산본부 및 평택직할 세관

양 기관은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하여, 이중 국가통합안전인증(KC)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총 501건, 116만 점을 적발했다.

   * 불법제품: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재질, 성능, 색상 등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 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제품(표시사항위반)

   * 불량제품: 유해물질 초과검출,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적발된 제품 501건 중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가,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적발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 회수 등(리콜)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한 리콜정보 공개
    
아울러, 관세청은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 점)를 고발 조치했다.

그간,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웠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

이에 양 기관은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했다.

또, 이들 사업자가 수입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의 협업검사도 확대하여, 국민안전 보호기관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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