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변호사, "청주 제2부시장 설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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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변호사, "청주 제2부시장 설치 추진해야"
  • 장서연 기자
  • 승인 2015.08.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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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미만 통합시에는 제2부시장 둘 수 있게 법 개정 절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권태호 변호사

[청주=글로벌뉴스통신]충북 청주시 청원선거구 출마가 유력한 권태호 변호사(새누리당. 전 춘천지검장)는 20일 "청사신축, 상생발전, 광역도시 전략 등 산적한 통합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제2부시장이 조속히 신설되도록 ‘주민자율로 출범한 통합시’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분권법의 당초 제정 취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즉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지원에 있고, 대도시(기초자치단체급)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제40조 조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민 자율투표로 출범한 청주시에 제2부시장을 두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진을 위해 제정․공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85만 명인 청주시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부시장 1명과 3급 또는 4급 직제 2명도 늘릴 수 있다. 사무와 재정특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 이후 폭증한 균형발전, 도시정책, 교통 등 통합 관련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 창원시처럼 제2부시장제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게 권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권 변호사는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통합시 출범을 추진하는 전북 전주․완주 등 아직 통합을 이루지 못한 100만 미만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추진 시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낮다"면서 "특히 제2부시장은 민간인 중에서도 발탁이 가능해 외부 전문가의 우수한 역량을 통합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대도시가 5만 규모의 소도시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근본적 손질도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청주 등 대도시들의 숙원인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 이들 도시가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며 수원시 등 수도권 대도시가 추진 중인 대도시 특례법 제정 움직임에 가세했다.

향후 청주시가 주변 도시들과 조화로운 발전을 주도하는 중부권 중핵도시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지위를 가진 대전과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에 준하는 특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변호사는 "하루빨리 지역 정치권도 제2부시장 설치의 근거법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만일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며, 지역 정치인의 일원으로서 법적,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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