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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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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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집중 영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원주시

[원주=글로벌뉴스통신] 원주시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화해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7월 말 기준 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65억여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3.8%나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부동산과 달리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면이 있어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 등 고의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은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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