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임의가맹점형 점포’도 사업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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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임의가맹점형 점포’도 사업조정 대상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5.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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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이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의 인수‧개시‧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은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를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만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기업들은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이용해 자신들이 상품공급을 담당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개설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고, 2011년말 53개가 개점한 이래 2013년 5월 현재 143개점이 운영 중으로 이로 인한 골목상권의 피해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가 확대되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상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독버섯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가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단계부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을 거쳐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SSM(Super SuperMarket)‧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사업의 인수‧개시‧확장과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해당 명령불이행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사업조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재권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이 대형유통기업이 상품공급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가맴점형 체인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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