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터넷 불법유통, 소비자위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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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 불법유통, 소비자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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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대구 달성군) 이종진 의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대구 달성군) 이종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 관련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식약처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에 요청하여 사이트차단 및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는 2011년 2,409건, 2012년 10,912건, 2013년 13,542건, 2014년 16,3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현재에도 7,583건으로 집계되었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의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44조 및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한 동법 제50조에 저촉 되는 불법행위이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제로 4,722건이 적발되어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최음제의 경우도 870건으로 2014년 기준 6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최음제와 같은 의약품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의약품으로 규제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런대도 식약처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판매 되는 의약품 대하여 회수·폐기 등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방송통신위원회나 포털사에 사이트 차단요청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에서는 모니터링 시, 판매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하여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압수·폐기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2014년 사이트차단을 의뢰한 16,394건 중 39건만을 고발·수사의뢰한 상황이다.

이종진의원은 기존에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이 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또, 근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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