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서울시와 교통문제협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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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서울시와 교통문제협의 했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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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남춘 의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민을 위한다면 의견 교류가 있어야

국회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가 9월17일(목)서울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역 고가도록 문제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과 서울시 의견 나누지 않았다.1차 심의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청계천 사업때에 서류찾아서 공부하세요."라고 서울시와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경이 서울시 자치구의 방범용 CCTV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서울시경에서 서울시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되므로, 법적 근거와 사전협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경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작년 3월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문건의 최종 결재자는 강신명 현 경찰청장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총 8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식의 교통정보용 CCTV를 디지털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 293개는 서울시가 설치했으나 노후화되고 낡아 잦은 고장으로 서울시경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현재 이들 CCTV의 관리권한은 서울시경찰청장에 위임되어 있어 관리운영은 서울시경에서 하고 있고, 동 디지털 전환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이다.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서울청 5층 내 종합교통정보센터의 시스템이 디지털로 개선되었고, 올해부터 현장 카메라의 시스템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동 사업계획 내용이 상당한 인권침해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법적 검토도 없이,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현재 40만화소에 불과한 교통정보용 CCTV의 해상도를 200만 화소로 5배 이상 높이겠다는 것인데 교통정보용 CCTV는 기본적으로 줌인 아웃 기능이 있어 해상도를 높이면 개인식별이 가능하게 돼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용 제한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경은 이미 교통정보용 CCTV를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해상도가 높아지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얼굴 등 식별이 가능하게 되고, 이같은 영상이 채증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동 계획에 따르면 ‘시청 등 자치단체에서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CCTV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서울시경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아날로그방식인 교통정보용 CCTV를 디지털로 전환하는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자치단체 CCTV 중에 교통정보용 CCTV는 없고 대부분 방범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울시경에서 잘못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거 같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는 경찰도 접근이 제한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수사목적임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가 경찰청과 연계되면 경찰이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돼 말그대로 ‘빅브라더’,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경이 교통용 CCTV로 집회참가자를 감시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 서울시민을 감시하려는 것인가. 서울시경은 부적절한 동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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