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가 부풀려 1,563억원의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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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가 부풀려 1,563억원의 부당이득 챙겨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09.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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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법원 판결 후 현재 1,015억원 반환 조치 드러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언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목)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집 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마련해줘야 할 LH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56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1,015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LH공사가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따른 소송에서 패했다. 이와 관련 반환해야 할 돈이 ‘15년 8월 현재 35개 단지 31,554호에 1,563억원에 달하고 이중 현재까지 1,01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이 사태의 이유를 두고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과다 분양가 산정이유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기준이 LH와 법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LH공사가 ‘11년 4월 법원 판결 이후 제도를 개선했지만 정작 초과금에 대한 반환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소송이 끝난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100% 지급이 안 된 단지가 꽤 있다. 연락두절의 사유로 미지급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반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사실 LH공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제도개선을 했다면 주민 소송 없이도 반환을 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당이득 반환 조치도 LH가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된 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몇 년간 소송을 거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며 “LH는 더 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조기 반환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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