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계약법 적용 피한 자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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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가계약법 적용 피한 자산 축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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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44억 원 무교동 체육회관, 50년 전 취득가액 2억9천만 원으로 자산평가

국가계약법 적용 피한 뒤 최근 4년간 15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남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기자)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으나 여야 요청에 의하여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자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체육회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 원 경우에‘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한 별도의 규율을 받게 된다.

예산규모는 2천억 원이지만 2014년 기준 자산규모가 609억 원에 그친 대한체육회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수한 사유를 열거한 ‘계약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회 공식 후원사 및 공식납품업체와의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대표선수 훈련에 필요한 공인 훈련용구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대표선수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2014~2015년 공식후원사인 영원아웃도어와 16건 34억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농협중앙회와 4년간(2012~2016.1.31.) 116억8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대한체육회가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을 100분1 이상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대한체육회의 2014년 감사보고서 자산부속명세서에 의하면, 무교동 체육회관은 50년 전 취득가액 2억9천만 원, 하남시 체육시설용지는 20년 전 취득가액 37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었다.

◆ 서울 무교동 체육회관

- 1966년 취득, 서울 중구 무교동

- 규모 : B1~10F(상가 11실, 사무실 26실), 연면적 7,067㎡, 대지면적 1,172㎡

- 자산 목록에 취득 가액에 290,400천원으로 기재

* 공시지가로 환원시 344억6천만 원(개별공시지가 2,940만원/㎡)
 
◆ 하남시 체육용지

- 1997년 취득,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18번지

- 규모 : 5,375㎡(1,626평)

- 자산 목록에 취득 가액인 3,744,795천원으로 기재

* 공시지가로 환원시 165억5천만 원(개별공시지가 308만원/㎡)
 

박 홍근 의원은 " 위 토지의 현재 공지시가를 조사한 결과, 무교동 체육회관의 공시지가는 344억6천만 원이었고 하남시 체육용지의 공시지가는 165억5천만 원이었으며,자산이 재평가되었다면, 대한체육회의 자산규모는 1,100억 원대로 국가계약법상의 적용을 받아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는 일반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회계기준이든 일반회계기준이든 재산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며 “매년 2,000억 원에 이르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실상 준정부기관인 대한체육회가 50년 전 취득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순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준정부기관만 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입법 공백이다”고 지적하고 “문체부도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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