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중소상공인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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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중소상공인 3법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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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김제남 의원.(우측에서 두번째) 관계자들과 기자회견.

고용보험료 지원법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발의에 이어 카드수수료1% 실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복합쇼핑몰허가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부의 친재벌.대기업 정책기조, 그리고 유통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 불공정 거래행위, 불평등한 카드수수료 현실 등으로 중소상공인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소상인 생업 현실에 밀착된 고용보험료지원법,카드수수료 1%실현법,복합쇼핑몰 허가제법 등이 발의돼 정기국회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은 24일(목)오전 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및 기타 직능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삼은 ‘중소상공인 3법’ 중 ’카드가맹점 수수료 1% 실현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복합쇼핑몰 허가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첫 법안으로 지난 9월 2일 영세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으로 5가지의 보완조치가 두드러진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중소상공인단체에게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권 부여, 대형가맹점의 경우 영세상공인 우대수수료율 1.5%이상으로 적용하는 대형가맹점 최저수수료율제 도입, 가맹점단체에 부당계약 여부를 금융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산정을 구분토록하여 직불카드 수수료 인하장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리고, 계약 수수료율과 실제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이른바 유통 대기업의 ‘슬라이딩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잡는 장치가 돋보인다.
 
2012년에 ‘신가맹점수수료체계’가 도입되며 표면적으로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었지만, 실제 중소상공인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반해, 2012년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012년 1조 3000억원, 2013년 1조 7000억원, 2014년에는 2조 1,7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현행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적합업종 제도, 유통대기업의 각종 규제 제도에 대해 대기업 등의 반발이 거셌고 정부의 친대기업 유통산업 정책기조를 볼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김제남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개설로 주변 소상공인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형마트, SSM, 상품취급점, 드럭스토어에 이어 유통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영향이 10km까지 미치는 등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대규모점포 규제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통대기업이 신규 업태로 확장하는 꼼수에 대해 국회가 매번 땜질식 규제제도 보완을 해왔던 터라,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유통생태계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세 명 중 한 명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은 ‘부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사회보험료지원법, 카드수수료 1%실현법, 복합쇼핑몰 허가제법 등 중소상공인 3법을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해 입법성과로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께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홍영표, 최원식, 장하나, 김현미,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발의자는 박원석, 정진후, 심상정, 서기호, 장하나, 김현미, 정성호, 백재현, 신기남 의원 등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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