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불기소이유서 일부 |
[서울=글로벌뉴스통신]시흥경찰서(이창수 서장)에서 수사하고 송치하여,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불기소 처분(2015.07)한 사건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불기소이유서 일부 |
문제의 발단은 ㄱ고소인이 모 피고소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여, 모 피고소인이 일자불상 시흥경찰서에 제출한 가짜문서(대야오피스텔 자치회.회칙2005.3)를 증거로 진짜 문서(입주자 대표회의,회칙)를 배척하였다.
가짜문서(회칙)를 발급한 시기,작성자,작성경위를 시흥경찰서가 '문제된 회칙'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고, 이는 쌍방 대질조사할 필요성을 ㄱ 고소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불기소이유서 일부(ㄱ씨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 회칙) |
따라서 불기소처분된 내용은 현재 ㄱ 고소인이 항고하여 무고에 대한 판단을 상급기관(서울고등검찰청.2015고불항9862)에서 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불기소이유서 일부(0씨가 주장한 문제의 회칙) |
이는 2015년9월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준 0 前 총무의 서류에 의하면 "2005.3.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면이 발급되었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다.
0 前총무는 9월25일(금) 오전9시20분경 전화인터뷰에서 "2005.3.대야오피스텔 자치회.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불기소이유서(2015.7)에 의하여, 모 피고소인이 2015.9월 시흥경찰서에 ㄱ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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