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충남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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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충남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09.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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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관세청은 서울·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15.9.25일까지 서울 일반경쟁 3곳, 부산 일반경쟁 1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접수한 결과,서울 4개, 부산 2개 총 6개 업체가 서울 6개, 부산 2개 장소에 특허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SK워커힐

1. ㈜신세계디에프 (1.서울 중구 퇴계로 77)
2. ㈜두산(2.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3. SK네트웍스㈜(3.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3개

롯데 본점

1. ㈜호텔롯데(1. 서울 중구 을지로 30)
2. ㈜신세계디에프(2. 서울 중구 퇴계로 77)
3. ㈜두산(3.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3개

롯데 월드점

1. ㈜호텔롯데(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2. ㈜신세계디에프(2. 서울 중구 퇴계로 77)
3. ㈜두산(3.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4. SK네트웍스㈜(4. 서울 중구 장충단로13길20) 4개

신세계 (부산)

1. 패션그룹형지㈜(1. 부산 사하구 하단동)
2. ㈜신세계조선호텔(2. 부산 해운대구 우동) 2개

 한편, 기존 시내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되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충남지역 시내면세점은 중소ㆍ중견기업인 ㈜티아이씨리미티드, ㈜제주면세점 2개 업체가 신청하였다.
 
최종 면세사업자는 현장실사와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11월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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