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 생존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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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 생존권 압박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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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도급화 진행, 고용질서 총체적 상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은수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올해 5월 초 80여 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원청인 LGU+도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LGU+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에 따르면 LGU+ 협력업체(센터)의 극심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각종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지난 해 보다 적게는 1백여만 원에서 많게는 2백여만 원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은수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LGU+원청의 묵인과 방조, 그리고 센터의 노조 혐오증이 함께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업무할당 방식을 들었다. SK브로드밴드와 달리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LGU+는 AS와 개통기사들에 대한 업무할당 방식을 변경했다. 콜센터에 인입된 AS와 개통 요청건을 모두 각 센터에 바로 내려 보내고, 이에 대해서 센터 스케줄러가 센터장이나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기사들에게 할당을 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고객서비스센터가 기사들에 대한 선별적 업무할당이 가능해지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업무할당 차이가 확연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급여차이도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파주 고객서비스센터의 기사별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비노조원인 멀티기사(AS와 개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사)는 한 달에 많게는 329건, 평균 199건의 업무를 할당 받아서 수행했지만, 조합원인 기사들은 평균 94건에 불과했다.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 자체를 낼 수가 없도록 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은수미 의원은 LGU+ 협력업체의 고용질서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대 통신업체의 협력업체(센터) 인력구조는 소사장을 중심으로 한 다단계 하도급 방식이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난 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LGU+도 약 10개 센터에서 238명의 도급직 기사에 대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LGU+ 협력업체의 상황을 보면 소사장제도만 없어졌을 뿐 오히려 도급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확한 수치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인천지역 일부 센터에서는 전체 기사의 70% 정도가 도급직일 만큼 급증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이 각종 회유와 협박(업무 미할당)을 통해서 소위 진성도급화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마저도 각종 불공정한 계약에 방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단협을 체결했는데, 원청과 묵인과 방조, 하청 협력업체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생존권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평소 기초고용질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심이라면, 조속히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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