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의 국내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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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의 국내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10.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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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이병석 의원

이병석 의원, 당․정간 협의를 통해,해사법원의 국내설치를 추진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간 협의를 통해 해사법원의 국내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 “지난 6월 30일,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해운․조선 등 해양산업의 국제규범을 정하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선출된데 이어, 9월 2일에는 북태평양 공해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하고자 설립한 세계기구인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NPFC)’ 초대사무국장에 문대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이 당선됐다.”고 말하며, 국제해양 분야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리드하는 자리에 한국인이 당선되면서, ‘조선업 세계 1위, 선박보유량 세계 5위, 해상물동량 세계 5위’인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해사법률 기반확충은 느린 걸음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전문 해사법원이 없다보니 국내 기업의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 대부분을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지난달 17일 개최된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해상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만 3천억 원에 달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운․조선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이미, 해사법원을 설치․운용하고 있고, 10곳의 해사법원엔 570명의 판사가 배치돼 66개 종류의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다, 해상법교수가 100여명에 이를 만큼 법률 인프라를 잘 갖춰가고 있다.”고 말하며, “전문 해사법원 설치는 1)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2)해상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신뢰도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때도 우리 법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한 만큼”,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해사법원의 국내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병석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사법원의 설립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도 “법원에 해사전담부를 설치하는 등 해사법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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