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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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5.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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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은 5월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갑(甲)친화적인 법체계를 을(乙)친화적인 법체계로>라는 제목으로 공정위의 권한 중 ‘갑을관계 3법’(=을(乙)지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남양유업 대리점 이창섭 회장, 참여연대 최인숙 간사, 세븐일레븐 오명석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갑을관계 3법’ -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현재 공정위의 업무 영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반독점 경쟁질서 확립 △경제력집중 억제(=재벌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소비자보호이다.

 이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바로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이다. 이를 ‘갑을관계 3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것은 ‘갑을관계 3법’의 개정안이다.

 ◆ ‘갑을관계 3법’에 한해,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

 공정위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3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고발-조정이다. 여기서 갑을관계 분야의 조정업무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갑을관계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권 △고발요청권 (*시정명령, 과징금 제외)△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분권화시키는 법이다. 물론, 공정위의 기존 업무 권한은 그대로 갖게 된다.

 또한, 고발요청권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가 고발요청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게 ‘거부권’이 보장된다. 고발요청에 대해서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의무고발제’를 부여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갑 횡포 방지’ 업무는 ‘미션 임파서블’ - 10여명의 공정위 직원 100만개 업체를 ‘일상적으로’ 조사-감시를 한다.

 ‘을(乙)’의 위치에서 갑(甲)의 횡포를 겪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2가지이다.

 첫째,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갑을 관계란 개념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전제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표현) 즉,을(乙)의 입장에서 공정위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보복>을 각오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쉽지 않은 행위이다. 갑 횡포가 횡행하고, 을의 눈물이 흘러넘쳐 자살에 이르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둘째, ‘제3의 기관’이 조사권과 제재권을 발동하여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 임파서블’이다. 즉, ‘불가능한 임무’이다. 가맹점은 약 20만개가 있다. 대리점은 약 80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합치면 약 100만개이다. 그런데 공정위 직원은 약 10명 내외이다. 10명이 100만개의 가맹점-대리점의 ‘일상적’ 조사-감시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속조사권’도 갖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의 부처가 해결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임무를 틀어쥐고, 독점방지를 해야 하는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권한은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사이에 갑의 횡포는 횡행하고, 을(乙)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심지어 올해 들어 편의점 점주 3명, 배상면가주 점주 1명 등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재 공정위의 사무소는 전국에 5개가 존재한다. 초(超)광역권이다. △서울(수도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호남권) △대전(충청권)이다. 그런데, ‘제주’에서 갑(甲)의 횡포를 겪는 을(乙)은 ‘비행기 타고’ 광주 또는 부산에 가야만 공정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강원도에서 벌어지는 갑(甲)의 횡포와 을(乙)의 눈물도 다르지 않다.

즉, 지금은 을(乙)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에,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문턱’이 높아도 너~~무~~ 높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한마디로 <갑을관계 3법> 자체가 “갑(甲)친화적인 법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을(乙)친화적인 법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공정위의 ‘갑을관계 3법’에 한해서,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분권화’를 하는 것이다.그럼, 을(乙)의 입장에서 ‘문턱’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 ‘갑을관계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맹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1.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분권화

1) 공정위의 기존 업무 권한은 그대로이다.

2) 다만, 17개 광역지자체에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부여한다.

3) 고발요청권의 경우,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 다만, 공정위는 ‘거부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해야 한다.

4) 공정위의 재제수단은 세 가지이다.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이다. ‘갑을관계 3법’의 개정안은 이중에서 ‘고발요청권’만 갖는다. △시정명령 △과징금은 공정위 고유의 ‘행정업무’로 인정해준다. 다만, 고발요청권이 없으면 조사권이 발동될 수 없기에 고발요청권은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분권화된다.

 2. 을(乙)친화적인 법체계 : 조사-조정에서 ‘가장 강력한’ 실효성 예상

1)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는 <조사-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민사상 화해’가 아닌 ‘재판상 화해’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원 ‘재판상 화해’이다. 민사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결정적 차이점은 ‘불복 가능성’이다. 민사상 화해는 조정을 승낙한 이후 ‘불복’해도 아무런 법적 장애물이 없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는 조정을 승낙하면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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