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안산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정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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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안산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정부의 의무"
  • 김종현 기자
  • 승인 2015.11.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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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에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
   
▲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중인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을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및 심리지원, 예방 사업, 지역사회 회복, 재난 대응 인력교육 및 양성, 추적조사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해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센터로 활용하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건물은 내년 7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을 내년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언제까지 임대건물에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예산에 최소한 설계용역비라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년 예산에 설계비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답변했다.

부좌현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에 실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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