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혁신방안,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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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혁신방안,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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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5,420억원/년 비용절감, 제품 조기출시로 8,630억원/년 매출증대

[서울=글로벌뉴스통신]인증제도 113개 정비 확정 (36개 폐지, 77개 개선)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부터)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추경호)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11월6일(금)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

同 방안은 지난 5월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으나,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15년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좌측부터)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부는 이러한 인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인증혁신 TF(국무조정실, 국표원,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를 구성하여, 정부 운영 중인 총 203개 모든 인증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를 수렴하는 등 수요자인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금번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113개 인증규제 대대적 정비,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36개 폐지하고 축산물/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은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 개선하며,이는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이다.

다만, 국민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유지하고 금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14.8.5, 규제개혁위원회) 폐지 결정된 36개를 포함하여 총 72개 인증을 ’16년 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경제효과는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인증비용을 매년 5,420억 원씩 절감하고,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시, 3년 누적 1조 6,260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 출시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는 연간 8,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시, 3년 누적 2조 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례 및 기준’과 일치화하여 의료기기 품목등급 해외 동등수준으로 조정(73개),  경미변경 즉시인증(42일→즉시) 등 개선(~15.12 공통기준개정)으로 비용절감되는 시험비용 1,677억원/년, (매출증대)조기출시 3,584억원이고 , 해외 사례 없이 국내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품질인증 폐지(~16.6 법개정)하여 비용절감은 도입 예측비용 년간 13억원으로 유사ㆍ중복 인증 전면 폐지하였다.

환경성 평가항목이 유사한 ‘탄소성적표지’를 폐지하고 ‘환경성적표지’로 통합(~‘15.12 고시개정)하여 탄소성적표지 수수료를 연간 47억원 절감하고,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16.1)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수수료를 연간 7억원절감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건의 해소 및 비용부담 집중 개선은 환경표지의 연간 마크사용료 폐지, 모델별(색깔 등) 인증방식에서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등(~‘15.12 고시개정)으로 수수료를 연간  326억원,인증기간을 단축하여 연간 2,074억이 절감될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확대(1년→2년),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시험항목 축소 등(~‘15.12 고시개정)으로 수수료가 연간 339억원,시험기간단축되어 연간 932억이 절감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 무선기기 시험 간소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및 자기적합선언 품목 확대(~‘15.12 고시개정)로 시험비용이 연간 209억원 절감되고, 시험기간단축으로 연간 67억원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고효율기자재인증 KC-KS-고효율 원스톱 인증처리로 중복 해소 및 中企 수수료 50% 경감(~‘16.3 고시개정)되어 ,시험비용이 연간  166억원, 인증기간단축으로 연간 490억이 매출증대될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성과중심ㆍ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증규제 심사 원칙으로 신설 억제를 하여  모든 인증제도에 대해 규제심사 적용 의무화, 신설 인증은 차별성·국제조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심사하며,개별 구성요소를 규제하지 않고 최종 목표를 규제한다.

창문‧형광등‧단열재 등 개별규제는 건축물 에너지 최종 목표 규제에 자기적합선언 도입 확대,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인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조달제도도 개선한다.

조달 평가시 복수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인증 없이 조달진입이 가능하도록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금번 인증정비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공개하고, 기업의 인증애로를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과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 연계를 운영(’15.11월~)한다.

인증규제 정비방안 추진을 관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TF’를 즉시 구성하여,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중소기업 중앙회,중소기업 옴부즈만,중견기업연합회에 인증제고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에 지난 2월부터 T/F팀을 만들었다.

예를들어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은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받도록하여 불필요한 인증 비용과 기간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이를 개선하여 길이에 관계없이 화장지로 단일인증을 받도록 개선하였다.

아파트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경우에도 시험기구에 ‘통째로’ 넣어 다시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대형챔버법 의무화)는 붙박이 가구 ‘일부만’ 샘플 채취하여 시험하도록 개선(소형챔버법 허용)하였다.

기존 돈가스(고기함량 50% 이상)는 축산물 HACCP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치즈, 고구마 등이 포함된 돈가스 신제품(고기함량 50% 미만)을 출시하려면 HACCP을 다시 받아야 하였으나, 고기 함량에 구분없이, 단일 HACCP으로 통합하였다.

수도용 밸브제품 적합인증은 업체당 6~1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증비용 이외에 마크사용료 명목으로 품목당 200만원을 받고 있어 큰 부담이었으나,연간 기본수수료(마크사용료) 200만원을 폐지하였다.

특히,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06년 평균 1300만원이 었으나 15년 3000만원으로 2.3배 증가,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경제효과는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인증비용을 3년을 따져보면 1조6260억원이 인증비용절감으로 생기며 이는 매출증가 기대효과가 3년에 2조4천억원이다.

정부조달 납품할때 인증을 받아야 유리하므로 조달 납품 배정은 평가시 복수 인증보유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인증없이 조달시장 진입에 가능하도록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범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규제정비안의 추진을 관리하기위해'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때까지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숭실대 교수)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숭실대 교수) 은 "203개를 개혁 수준으로 정비한 것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잘했다.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 힘들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반발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창조제품이 나올수 있다.인증시스템을 뛰어 넘는 사후규제를 받는다. 사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기중심,자기적합성이 매우 적절하다. 시험검사인증은 기술서비스산업이다.기술서비스산업이 매우중요하다.ISO가 어느나라것은 아니다.우리가 한발앞서서 국제표준과 함께하고 기술서비스산업이 4조이상되니 걸림돌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높히는 것이다. 여러부처를 아우르는 부처가 나서니 일이 잘된것으로 판단된다.이제는 인증의 기준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것도 있다"라고 하였다.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강영철 규제개혁실장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정부에서 인증을 받으면 지원한다.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조달이다.인증을 활용하고 있다.인증은 조달시장에서 100점만점에 10점을 차지한다.물류와 관련하여 6개인증이 있다." 라고 하였다.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5년전에 싱글PPM이 필요했다. 오늘날에 와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한다.45개중에서 9개 폐지하였다.36개 남았다.역대정부에서 4차례 노력을 했는데 인증이 늘어나고 개선이 안된것을 확인하였다. 인증에 대한 진행관리 감시체계를 만들었다. 모든인증관리는 e-나라 표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한다.중기옴부즈만에서 자료를 깊이 축적하여 왔기 때문에 부처를 압박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설명하였으며,지난 4일(수) 기자 간담회에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김창용 공업연구관 및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이 배석하였다.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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