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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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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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경실련 입법청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은 11월6일(금)오전10시 국회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청원한 일명'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처리로 가능해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소득세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기로 하고 윤호중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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