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상태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11.12 0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다양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과 정종열 가맹거래사가 각각 실태조사와 현장 사례를 토대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과, 민변 공정경쟁팀의 이동우 변호사가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참여연대 성춘일 변호사,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김승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이 차례로 토론을 벌였다.

정부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박기흥 과장이 참석, 가맹거래법 개정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로 논의된 사항은 ▲ 영업지역 최소 설정범위 기준이나 영업지역 변경과 같은 사항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 광고비 판촉비, 모집광고비용 사업자 전가, 해지사유 발생 시에도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현 가맹사업법의 문제점과,▲ 사건처리 기간제한이 없으며 ▲ 이해할 수 없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 결정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심사구조 ▲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져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안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 만연한 ‘갑의 횡포’는 이런 법제도의 미비점들이 지난 수년간 누적된 결과” 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에 소극적인 공정위 대신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나갈 때” 라며 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대한 개선요구를 대부분 담고 있으며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정기국회 내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이학영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시민사회를 망라한 단체들이 함께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