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외수입 체납액 ‘12월까지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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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세외수입 체납액 ‘12월까지 특별징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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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과태료 전체 체납액 44% 차지 강도높은 행정제재 예고

[구리=글로벌뉴스통신] 구리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세외수입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12월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142억원에 달하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6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한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 징수 강화기간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공매·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세외 수입 체납은 가상계좌(무통장입금또는계좌이체),인터넷(www.wetax.go.kr) 납부로 시민들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신용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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