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한국의 ‘마티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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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한국의 ‘마티법’ 대표 발의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5.12.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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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11일(금), 질병·장애·사고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동료에게 휴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휴가 나눔제’, 일명 ‘마티 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티 법’이란 지난 2014년 프랑스 소년 마티의 사연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의된 법으로 사연은 이렇다. 당시 마티의 아버지는 휴가를 모두 사용해가며 암으로 투병중인 마티를 돌보았지만, 마티의 병세는 더욱 악화돼 갔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기부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관련 법은 없었지만 마티와 아버지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들의 배려를 통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직장 동료들이 휴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큰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나눔토크콘서트’개최와 ‘기부천사 3법’을 대표발의하며 나눔과 기부 문화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김상희, 김윤덕, 박주선, 부좌현, 이개호, 이찬열, 이춘석, 장병완, 전정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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