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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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2.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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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병석,정청래 의원이 기자회견에 동석하였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18일(금)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채권자가 소묠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하고, 거래 또한 금지하는 것을 박병석 의원이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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