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상태바
2015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1.0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글로벌뉴스통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고도비만 및 전이성 폐암환자에서 경구섭취가 불량한 경우 영양상태 평가를 위해 시행한 프리알부민 및 중금속(미량금속)검사의 타당성 여부 등 11개 항목에 대해 12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고도비만 및 전이성 폐암환자에서 경구섭취가 불량한 경우 영양상태 평가를 위해 시행한 프리알부민 및 중금속(미량금속) 검사의 타당성 여부 ▲쇼그렌증후군이나 강직성척추염 등 의심하에 항핵항체검사 [FANA 의양성결과(1:40)]와 동시 혹은 다종 시행한 항ENA항체 검사 등 인정여부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혈관의 구조적 질환으로 인한 제한적 조영술에 시행한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4 Vessel Angiography) 인정여부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4 Vessel Angiography)과 동시 촬영한 두경부 동맥조영-외경동맥(External carotid Angiography)의 수가산정 방법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잠복결핵 치료 없이 투여한 Etanercept(엔브렐주사) 인정여부 ▲늑막삼출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알부민 주 급여 인정여부 ▲폐결핵 상병에 격리실 장기입원 및 여러 차례 실시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법[결핵균] 인정여부 ▲화상 상병에 실시한 자17-2(나)사체피부이식술 및 동종피부 등 인정여부 ▲양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등에 시행한 인공와우 인정여부 ▲수술적 치료(외이도 재건술, 청력개선술 등) 시도 및 청력개선 관찰 없이 시행한 골도보청기 이식수술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81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