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당헌 당규 비교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 (자격심사) ① ∼ ⑨ (생 략) <신 설>
| 제8조 (자격심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경선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후보 신청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23조의2 (당원선거인) 당원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2분의 1로 하며,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신 설>
<신 설> |
제23조의2 (당원선거인) ① ---------------------------- 총수의 10분의 3으로 하며,-------- ------------------------------ ------------------------------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선거인은 당원 대상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30%로 반영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복합 선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
제23조의 3 (국민선거인) ① 국민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2분의 1로 하며,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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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 (국민선거인) ① ----------------------------- -------- 총수의 10분의 7로 하며,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70%로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