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 변경 당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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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 변경 당규 비교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6.01.1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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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당헌 당규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자격심사)

① ∼ ⑨ (생 략)

<신 설>

 

제8조 (자격심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경선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후보 신청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3조의2 (당원선거인)

당원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2분의 1로 하며,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3조의2 (당원선거인)

① ----------------------------

총수의 10분의 3으로 하며,--------

------------------------------

------------------------------

------------------------------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선거인은 당원 대상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30%로 반영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복합 선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제23조의 3 (국민선거인)

① 국민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2분의 1로 하며,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로 선정한다.

 

제1항의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의 3 (국민선거인)

① -----------------------------

-------- 총수의 10분의 7로 하며,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 -------------------------------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70%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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