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악성의 글로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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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악성의 글로 약식 기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3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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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하여 2013년 1월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악성의 글을 올린 의사 김모(34세)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되었다고 밝혔다.

 의사 김모씨는 심사평가의 심사조정처분과 관련하여, 2013년 1월경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25일 고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사 김모씨의 글이 심사평가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월 2일 의사 김모씨를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하였다. 

 ‘약식기소’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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