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윤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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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윤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6.01.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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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구충모 기자) 정윤숙 의원

[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희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순위 31번 정윤숙을 승계자로 1월 22일(금)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20일인 1월 30일까지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석 승계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정윤숙(鄭潤淑)의원은 ’56. 9. 23.(여, 59세),충남대학교 수학과,전)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전)충청북도의회 제7․8대 의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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