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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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1.2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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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1일(목)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였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은 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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