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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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6.01.3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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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주시의회)제1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청주=글로벌뉴스통신]제1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임시회 기간 중 29일(금)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선서문 내용 중 일부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허용을 금지함에 따라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진현)는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이완복)는 ‘청주시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청주시 공인 조례 등 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신언식)는 ‘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7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제7조제4항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방역과장’을 ‘방역관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및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지도ㆍ관리상무’를 각각 ‘지도관련상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의원’을 ‘시의원’으로 하고, 제14조 중 ‘시장’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시내 축산농가’를 ‘축산농가’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산림청고시 제2014-30호」(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따라 옥화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고 휴양림 내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과제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기)는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은 청주오창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를 설립함에 있어 우리시가 참여함으로서 사업의 신뢰성, 적극적인 기업유치, 사업의 투명성 제고, 오창산단 중심의 첨단산업 전진기지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중부권 산업클러스터 거점도시 육성 및 통합 청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출자 MOU협약에 따른 절차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다.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본 안건은 북문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지연‧중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바,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여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다.

한편, 오는 2월 1일(월)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일(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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