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사유와 비율 법률 규정 및 무분별한 가산세 부과 지양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명재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명재 의원은 1일 관세 가산세 규정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관행정 개선으로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우선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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