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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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2.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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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서울=글로벌뉴스통신]여성가족부(강은희 장관)는 2월 4일(목)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여성·청소년·가족·권익정책 각 분야별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에 추진하는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

정부, 기업,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국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화형 일‧가정 양립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기업 등과 공동으로 포럼, 캠페인 등 일․가정 양립 인식확산 사업 시행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보편화를 위하여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기업․조직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장시간 근로문화와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민관합동 캠페인, 이행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구체적인 실천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후컨설팅을 강화해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 (’15년) 1,363개 → (’16년) 1,800개

 ‘예비아빠 수첩’ 제작․배포, 남성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등 육아하는 아빠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아빠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한다.

여성의 일터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 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IT․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전국 확대(8개 시‧도 → 전국)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고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훈련, 인큐베이팅 등 여성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광역·거점 새일센터가 창업희망자를 혁신센터에 연결시키면, 혁신센터는 창업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예비창업자를 창업지원한다.
    * 경남광역센터-경남혁신센터(’15.10.6), 전북광역센터-전북혁신센터(’15.9.10), 종로새일센터-서울혁신센터(’16.1.27) 旣 MOU 체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경력단절 예방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강화*한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전부개정:
      △법률목적, 정의에 “경력단절 예방” 명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근거 신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내실화‧체계화(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공기업, 문화․체육 등 여성 취약 부문에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인재DB와 연계하여 경력‧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 교육인원 :  (’15년) 16,208명 →  (’16년) 23,000명 → (’17년 목표) 30,000명

의사결정 직위에 남녀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 속 양성평등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위원회(약 1.9만개) 현황, 위원 위촉현황 등을 실시한 관리하고,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목표 미달성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권고’ 조치(‘16.1월) 및 공표범위를 확대한다.
   ※ 각 기관의 책임성 있는 위원회 관리를 위해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외에 ‘기관 평균 여성참여율’까지 포함하여 공표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 (’13년) 27.7% → (’15년) 34.1% → (’17년 목표) 40.0%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 도입 시 여성인재 확대(기재부 협업) 등 의사결정 직위에 남녀의 균형 있는 참여 추진한다.

대중매체‧정부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로 공무원의 양성평등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주민과 지역전문가가 참여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개선 효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 청소년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와 현장 체감도 높은 청소년 활동 안전 확보를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과 안전한 활동 조성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생활권 수련시설(집, 학교 근처)을 활용한 직업․진로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활동 등 참여를 확대한다.
   ※ (’16년)수련관 5개소, 문화의집 31개소, 특화시설 1개소 등 총 37개소 건립지원
   ※ 동아리 등 소규모 활동지원 확대 : (’15년) 1,460개 → (’16년) 2,100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강화하여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며, 현장에서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습중심의 안전교육 확대로 안전 체감도 향상을 시킨다.
   ※ 수련원 등 자연권 수련시설 358개소 안전점검·종합평가 실시(’16.3∼11월)
   ※ 인증활동 현장점검 : (’13년)181건→(’16년)1,100건→(’17년)약 1,300건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연결고리 강화와 지원 다각화로 위기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를 통해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 발견·구조 및 상담·보호·자립지원 서비스의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 CYS-Net 확충 : (’13년)196개소 → (’16년)222개소

청소년쉼터 종사자 확충(4인→6인),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가출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 및 학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및 진로설계, 진로탐색, 직업훈련, 인턴쉽 등 원스톱 취업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16년 15,000명) 및 건강검진 DB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 강화하고,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폰 중독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위험군 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년 85회 4,250명 → ’16년 100회 5,000명) 및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치유캠프* 확대, 인터넷드림마을 기숙치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한다.
   * 가족치유캠프(2박3일) : (‘15년) 15회 450가족 → (‘16년) 32회 800가족
   ** 인터넷드림마을 참여 : (‘15년) 294명(연인원 4,854명) → (‘16년) 390명(연인원 6,420명)

청소년문자상담(#1388) 이용 활성화 및 찾아가는 현장도우미 연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근로 청소년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협업하여 교육․홍보 등 청소년의 사고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 근로상담, 현장방문 중재 등 문제해결 : (’15년)16,000건→(’16년)17,000건 

3.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가족 정책 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가족정책 수요발굴과 미래 가족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15년 22개소→’16년 78개소)하고, 지원시간(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 운영까지 확대) 및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
   * 한부모‧조손‧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의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직장 내 고충상담 등 직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한다.
    * 워킹맘․워킹대디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15년) 6개소→(’16년) 82개소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를하고  결혼, 임신·출산, 영육아,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및 군부대, 직장 등 ‘찾아가는 가족교육’ 강화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활성화와 임산부 배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및 ‘양육친화 환경’ 등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시설 예식장 가용일정 예고제 도입, ‘작은결혼 박람회’(가칭) 개최 및 4대 종단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정보업체, 예식장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근절 추진한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직장교육과정에 ‘임산부 배려’ 교육과정 개설․운영 등 임산부 보호를 위한 ‘배려문화’ 확산을 하여,초호화 산후조리원, 영아 사교육 등 육아부담을 초래하는 육아 관행 및 실태 파악을 통한 소비주의적 육아문화 개선으로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여,부정수급 방지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 개선과 양육비 이행 등 자녀양육 책임성 강화로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및 자립 여건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마련(복지로시스템 개편) 및 혼인관계자 자격 조사주기를 단축(연2회→4회)하고, 보육수당 신청방법 등 안내책자를 제공한다.

 아동양육과 학업 병행이 가능한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치 및 ‘교실형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청소년 한부모 대상 자립촉진수당 지원 요건 완화** 등 청소년 한부모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한다.
   * 중등․고등 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설치로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년별 수업 제공
  ** (’15년) 24개월 미만 아동 양육 청소년 한부모 → (’16년) 아동연령 제한 삭제

양육비 지급 협의성립 제고를 위한 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양육비의 신속한 이행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이 참여하는 SNS 홍보단 운영으로 양육비에 관한 국민 인식 개선하여,결혼이민자 사회참여 역량 강화와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문화 확산 등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및 다문화가족 스스로 정책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다문화 가족 참여회의」구성․운영 등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한다.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15년) 6개소(시범운영) → (‘16년) 78개소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다(多)재다능)’ 추진 및 이중언어 다문화 인재 DB 구축․활용 등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다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지원시스템(다누리배움터) 개통 및 교육 취약계층(고용주, 근로자 등)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집중 실시한다.

4.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의 성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탈성매매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성 인권 교육 대상 확대(초등 고학년→초․중․고 모든 학년)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인프라를 확충‘(’15년 58→’16년 60개소)하고, 중․고등용 성 인권 교재의 인정도서화로 교육체계화를 추진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전문교육(기본, 심화) 및 상담․사례관리(1년) 등 탈성매매 지원 강화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대안교육 위탁기관,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가정방문학습교사 사업체 등

여성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지역연대 내실화로 적극적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여성 폭력 피해 전국 실태 점검 등 피해자 지원정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법․제도 집행력 및 처벌을 강화하여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여성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 대상 강사 양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15년 404개 기관 → ’16년 600개 기관)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16년 3,600회)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부처간 공동 강사풀 구축 : (’15년) 2,391명 → (’16년) 2,600명 이상

243개 지자체와 함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통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안심귀가서비스’ 등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분야별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체감도 높은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최초 ‘군 성폭력 실태조사(국방부 협조)’를 실시하여 군 내 성폭력 실태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전담인력 확대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처리 및 지원과정에서의 2차 피해 사전 방지에 집중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와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18개소) 전담인력 증원배치(센터당 1명 → 2명) 등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하고, 해바라기센터(37개소)‧여성긴급전화(1366)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심리 등 연계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한다.

가정폭력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확대(‘15년 491백만원 → ‘16년 621백만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확대(2개 → 3개), 탈성매매 여성 표준자활프로그램 가이드북 개발하여·보급하며,성폭력 사건 처리 및 지원기관 대상(법조계 및 의료계 등)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 및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담은「성폭력 사건 보도수첩」보완 및 언론계(기자 등)에 보급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역사적 교훈 인식을 확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생활안정지원금을 (’16년) 월 126만 원/人(21% 증액),간병비는 (’16년) 105만 5천 원/人(39.4% 증액),치료사업비는 (’16년) 연 454만3천 원/人 (6.4%증액)으로 증액하였다.

초·중·고 학생 대상 일본군‘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 확대 시행 및 교재 배포 등 후세대 교육을 실시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정부 4년차를 맞아, 농사에 비유하면 그동안 고생하여 씨 뿌리고 키워놓은 곡식을 알차게 여물게 해 국민들께서 수확의 결실을 보실 수 있게 해야 할 시점이다”며“그동안 각 정책영역에서 정립한 법적·제도적 실행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성 있게 세부적인 정책들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내는 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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